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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hat Should You Check Before Getting a Lifting Procedure? | 리프팅 시술 받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할까요?

🇰🇷 한글 한 줄 요약: 리프팅 받기 전에 확인할 건 딱 다섯 가지예요. 기기 허가번호, 오늘 시술자가 누구인지, 소모품 개봉을 볼 수 있는지, 계약·환급 조건, 그리고 부작용 설명을 들었는지. "가격이 싸면 위험하다"는 항목은 근거를 찾지 못해서 넣지 않았어요. 허가번호랑 광고심의번호는 다른 번호예요 리프팅 장비 자료에 적힌 번호, 사실 두 종류예요. 품목허가번호는 기기 자체의 안전성·성능에 대한 거고(의료기기법 제6조·제15조), 광고심의번호는 광고 문구가 규정에 맞는지 심사한 번호예요(제25조). 광고심의는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고요. 두 번호가 나란히 있으면 헷갈리기 쉬워요. 식약처가 2024년 1월부터 emedi.mfds.go.kr에서 병원별 보유 기기를 조회할 수 있게 해놓았지만, 제일 간단한 방법은 상담 때 "이 장비 허가번호 알 수 있을까요"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오늘 시술은 누가 하나요 대법원(2005도8317)은 미용성형술도 의료행위로 봤고, 2023년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간호조무사에게 고주파 리프팅을 하게 한 원장과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. 다만 제주지법 판례(2018노334)처럼 의사가 실질적으로 지도·감독한 진료보조행위는 무죄가 난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 "간호조무사면 무조건 불법"은 아니고, 핵심은 의사가 실제로 관여했는지예요. 상담 때 시술자를 확인하고, 당일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이 같은지 보시면 돼요. 카트리지 개봉을 직접 볼 수 있나요 초음파 리프팅 카트리지는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. "재사용은 의료법상 일회용 재사용 금지 위반"이라는 말이 흔한데, 실제 금지 목록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-404호)에 이 카트리지는 없어요. 대신 적용되는 건 의료기기법 제26조 4항, 허가 내용과 다르게 변조·개조하지 말라는 조항이에요.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이나 화상을 보고한 논문은 저희도 찾지 못했어요. 그래서 "재사용하면 감염...